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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15일, 정부가 발표한 ‘10·15 부동산대책’은
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규제 패키지입니다.
이번 대책은 단순히 대출 규제만이 아니라,
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→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→ 전세대출 DSR 반영까지
단계적으로 시행 시점이 나뉘어 있습니다.
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시행일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🗓️ 10·15 부동산대책 시행일 한눈에 보기
시행 항목 시행일 주요 내용
대책 발표일 | 2025년 10월 15일(화) | 정부 ‘10·15 부동산대책’ 공식 발표 |
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| 10월 16일(수) | 서울 25개 전 자치구 규제지역으로 지정 |
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일 | 10월 20일(일) | 서울·수도권 주요 지역 허가구역 추가 확대 |
전세대출 DSR 반영 시행일 | 10월 29일(화) |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1주택자 대상 DSR 전면 반영 |
스트레스 금리 강화 시행일 | 10월 15일(동시 적용) | 대출 심사 시 3.0% 금리 적용 의무화 |
1.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: 10월 16일부터
10·15 대책의 첫 번째 실행 조치는
“서울 25개 전 자치구 규제지역 지정”입니다.
즉,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되어
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%, DTI 40%가 적용됩니다.
구분 이전 변경 후
LTV(주담대) | 최대 50~60% | 최대 40% |
DTI | 60% | 40% |
주택담보대출 규제 | 일부 지역만 | 서울 전역 적용 |
✅ 즉, 10월 16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강화된 규제 적용입니다.
2.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: 10월 20일부터
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입니다.
이번에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과 수도권 일부를 허가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.
📌 시행일: 2025년 10월 20일 0시부터 효력 발생
즉, 10월 20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계약부터 허가 의무 적용입니다.
시행 전 계약분 예외 규정:
- 10월 19일 이전에 계약서 서명 및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거래는 허가 대상 제외
- 시행일 이후 계약서 작성 시 허가 필수
- 단순히 계약금만 송금하고 계약서 미작성 시, 허가 회피 불가
구분 허가 필요 여부 판단 기준
10월 19일 이전 계약서 작성·서명 | ❌ 불필요 | 시행 전 계약으로 유효 |
10월 20일 이후 계약 체결 | ✅ 필요 | 허가 대상 거래 |
계약금만 송금, 계약서 미작성 | ⚠️ 허가 필요 가능성 높음 | 실질 계약일 기준 |
👉 토지거래허가제 회피는 불가능하며, 시행일 이후에는 반드시 구청 허가를 받아야 매매 효력이 발생합니다.
3. 전세대출 DSR 반영 : 10월 29일부터
그동안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.
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, 10월 29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도
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계산에 포함됩니다.
즉, 전세대출이 더 이상 ‘예외 대출’이 아닙니다.
구분 기존 변경 후
전세대출 DSR 반영 여부 | ❌ 미포함 | ✅ 포함 (1주택자 포함 전면 적용) |
적용 지역 | 수도권 일부 | 수도권·규제지역 전체 |
시행일 | - | 10월 29일 |
💡 결과적으로:
“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나 레버리지 전략”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.
4. 스트레스 금리 강화 : 10월 15일부터
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대출 심사 기준 금리(스트레스 금리)를
기존 1.5%에서 3.0%로 상향한 것입니다.
이는 대출 신청자가 향후 금리 상승에도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안정성 장치입니다.
구분 기존 변경 후
스트레스 금리 | 1.5% | 3.0% |
적용 대상 | 모든 주택담보대출 | 동일 |
시행일 | 10월 15일 (대책 발표일과 동시에 적용) | - |
결국, 같은 소득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감소하며,
특히 고가주택 보유자는 대출 한도 축소 및 추가 대출 불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.
5. 주요 일정 요약표
날짜 주요 시행 내용 적용 대상
10월 15일 | 10·15 부동산대책 발표 / 스트레스 금리 3% 적용 | 전 금융기관 |
10월 16일 |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(LTV 40%) | 서울 25개 구 |
10월 20일 |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| 서울·수도권 |
10월 29일 | 전세대출 DSR 반영 | 수도권 1주택자 등 |
🧭 정리하자면
✅ 10월 15일 → 대책 발표 및 금리 강화
✅ 10월 16일 →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
✅ 10월 20일 →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
✅ 10월 29일 → 전세대출 DSR 전면 반영
이 네 가지가 10·15 대책의 핵심 타임라인입니다.
즉, 단순히 ‘발표일’이 아니라,
각 조치의 시행 시점별로 시장 대응 전략을 나눠야 한다는 뜻이죠.
📊 마무리 요약
구분 핵심 키워드 대응 전략
서울 규제지역 | LTV 40% 제한 | 10/16 이전 대출 실행 유리 |
토지거래허가제 | 허가 필수 | 10/19 이전 계약 완료 필수 |
전세대출 DSR | 1주택자 포함 | 갭투자·추가 대출 사실상 불가 |
스트레스 금리 | 3.0% 적용 | DSR 여유 확보 필요 |
✅ 결론
10·15 부동산대책은 ‘대출 억제 + 거래 제한 + 실수요자 중심’으로 완성된 종합 규제안입니다.
이제 부동산 시장은 단기 투기보다 중장기 보유와 안정적 대출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.
따라서 시행일별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,
각 일정 전에 계약·대출·전세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.